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은행권과는 다른 도안의 수표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고객들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새마을금고연합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2금융권은 은행권이 자기앞수표 도안을 공동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자 새로운 도안의 수표 발행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은행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도안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자기앞수표 발행은 은행과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올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수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 저축은행 등도 내년부터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은 자체 발행한 수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수표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금융권의 수표 발행에 반대해온 은행들은 도안 공동 사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2금융권 발행 자기앞수표를 은행 발행 수표와 동일하게 인식할 경우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지급능력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인력과 시설ㆍ비용 등을 투입해 발전시켜온 자기앞수표 제도에 2금융권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화점 상품권은 업체별로 도안이 다르지만 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은행과 2금융권 발행 자기앞수표가 달라도 통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도안 공동 사용에 대해 반대하자 2금융권은 자체 도안을 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 내에서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은행 발행 수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금융권 수표의 도안이 은행 발행 수표와 다를 경우 고객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이 공동 사용을 반대하면 자체 도안한 수표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