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 사립대 공익·복지법인 전환 허용

잔여재산 국고 귀속 법률 개정

직업학교·요양원 등 운영 가능

생계 곤란 설립자엔 지원 검토

재정여건이 부실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한 뒤에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대학 법인은 해산한 뒤에 남은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다. 때문에 학교 설립자는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문을 닫는 것을 꺼리고 있다. 다양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 설립자가 학교 운영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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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안대로 되면 기존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큰 폭의 정원 감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져 공익·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사립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하거나 기증한 설립자의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에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30%를 주는 법안이 폐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 법안은 학생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으로 불어난 대학 자산을 설립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폐기됐다.

교육부는 '생계 곤란'이란 단서 조항을 달고 지급 범위를 생계비로 한정하려고 하지만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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