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컨텐츠 도용 소송은 한국의 경우 후이즈가 공식적인 첫 케이스지만 이미 4년전 홍콩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스포츠 전문지인 「액션아시아」는 자사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무단 게제한 캘리포니아의 다이빙 선수 제이크 테일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1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해변을 다이빙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한 기사를 액션아시아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놓은 것이다.우리나라 같으면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저작권 문제의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하루 무단게재 100만원?
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도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한 페이지를 하루동안 무단게재 할 경우 10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확한 손해배상 액수라기보다는 벌금 개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방법은 게재가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주인에게 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는 것이다. 불가피할 경우라도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재야 인사인 장기표씨가 PC통신상에 올린 자신의 글을 당보에 무단 게재했던 한나라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은 「PC 통신상에서 따온 글의 경우 저자의 아이디를 명기하면 무단전재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홈페이지를 지키자
지난해 라이코스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디자인과 컨텐츠를 무단도용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한 네티즌이 우연히 방문한 홈페이지가 자신의 것과 흡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홈페이지 공간 제공업체인 라이코스 측에 페쇄 요청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화면을 내려받거나 어려우면 사진이라도 찍어두라』고 충고한다.
법률정보 사이트 솔(WWW.SOL-LAW.NET)과 길진호의 지적재산포럼(WWW.KOL.NET/~KILJINHO)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