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기업, 손해배상 판결

분식회계로 은행을 속여 거액의 대출, 지급보증 등을 받은 대기업 대표들과 임원들은 해당 은행이나 채권을 인수한 금융보험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와 앞으로 대우그룹 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6일 S보험사와 J은행 등 금융사 5곳이 전 미도파그룹 회장 박영일씨와 한진유 전 사장 등 분식회계 책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도 미도파의 재무상태를 간과해 돈을 빌려준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 일부 피고들이 분식회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충실한 대출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미도파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씩을 빌려준 은행이나 해당 채권을 인수한 신용보험사는 미도파의 부도로 약 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진로그룹에 지급보증 및 대출 등으로 778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H은행이 이 그룹 장진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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