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개정' 시한은 코앞인데…

노사당정, 이견속 28일까지 막판 대타협 이룰지 관심집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사당정의 막판 대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당정 간의 입장차가 확연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누구도 현 노조법이 개정 없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노사당정 8인이 모이는 다자협의체를 26일까지 열고 법안심사소위가 27일까지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하는 등 두개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인 복수노조 문제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즉시 시행(민주당ㆍ민주노총)과 유예(한나라당ㆍ한국노총ㆍ노동부ㆍ경영계)로 이견이 크지만 시행시기를 못박고 준비기간을 두는 선에서 합의가 가능해 보인다.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에 비해 시행시기를 좀더 앞당기는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문제 역시 입장차는 크지만 모든 창구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건 단일화의 모양새는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율교섭과 타임오프제 적용으로 갈려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타임오프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놓고 입장이 갈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정 모두 내심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극적인 타협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법으로 금지돼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재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 비용 증가와 잦은 교섭에 따른 경영 혼란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다자협의체에서 노조법 개정 단일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 검토안 등을 종합 반영해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다자협의체 회의 이후인 27일까지 막판 절충안 모색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서 빠진 민노총이 대안을 마련해 26일의 마지막 다자협의에서 제출할 계획인 점도 막판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입법 절차가 이뤄질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동부는 정치권에서 절충안이 도출되지 못해 노조법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되거나 다자협의를 통한 절충안이 도출되거나 또는 한나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하는 등의 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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