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회장 여러 계열사 월급 못받게 제한

내년부터는 재벌회장 등 사주나 그 가족이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록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월급과 퇴직금 등을 모두 받는 것이 크게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만 돼있을 경우 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그룹 총수가 A,B,C 등 3개 계열사에 모두 이사로 등록돼있을 경우현재는 3개 계열사가 이 총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일부분만 인정돼 계열사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인건비중 얼마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할지를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세청이 법인세 산정때 임원의 해당 계열사에 대한 경영기여도를 판단, 그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많지 않으나 11대 이후 재벌그룹과 중견기업들은 매우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은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됐을 경우만 인정해주는 것이원칙”이라며 “계열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막을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손비부인을 하면 사주들이 한 계열사의 경영에만 전념해 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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