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효력상실보험 연체이자 없이 살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상실됐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계약을 되살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보생명은 16일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납기일을 넘겨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에 대해 연 8~11%의 연체이자 없이 밀린 보험료만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4월2일까지이며 부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실효된 개인상품이 대상이다. 처음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상품(연체이자 50%감면)도 대상에 포함시켜 대상건은 201만건에 달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활한 보험계약은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적용하므로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상반기중 예정이율 인하가 예정돼 있어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