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10 경기부양책] 월 500만원 근로자, 이달부터 통장입금액 2만8000원 는다

■ 근소세 원천징수액 인하… 월급 어떻게 달라지나<br>1~8월 징수액에도 소급 20만~30만원 '추석 떡값'<br>전체 납부세금 변함 없어 연말정산 환급금 줄지만 가처분소득은 증가 효과


이르면 이달부터 연봉 6,000만원인 4인가구의 가장은 매달 2만8,470원의 세금을 덜 낸다. 특히 지난달까지 낸 세금도 소급적용을 받아 근로자들은 추석 전 20만~30만원가량의 '용돈(?)'을 챙길 수 있다.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지금보다 10% 수준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돈은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덜 받는 것으로 실제 세금액은 변함이 없다. 당국이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낸 것인데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끌어올려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인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2.5%포인트, 3인 이상 가구는 2%포인트 오른다.


이를 월 급여 500만원인 4인가구 가장 A씨에게 적용하면 9월 급여분부터 그의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대비 11% 줄어든다. A씨는 현재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26만9,290원이 빠져나가지만 앞으로는 24만820원만 원천징수된다. 매달 급여통장에 차액인 2만8,470원이 지금보다 더 찍히는 것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A씨의 가처분소득은 34만1,640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방안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난 8개월간 본인이 낸 총 소득세에 대해서도 감액분을 일시에 환급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당장 추석 전에 약 22만7,760원(2만8,470원×8개월)의 쌈짓돈을 챙길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기업들이 기존의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새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제도가 시행돼도 원천징수세액 1~8월분을 소급해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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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 총액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환급 받는 세금액을 줄여 그만큼 미리 당겨서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예를 들어 A씨는 매월 2만8,470원의 세액 부담이 줄지만 대신 연말정산 환급 때 현재보다는 그만큼 적게 돌려받게 된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할 여력은 나아지겠지만 그동안 '13월의 보너스'로 불릴 만큼 적지 않은 돈을 환급 받았던 연말정산 풍경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하반기 내수 진작이 긴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로소득세를 덜 걷은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어드니 조삼모사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뀐 제도가 단발성이 아닌 계속 추진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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