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를 받고 약정기일 안에 미리 갚을 수 없도록 한 신용카드사의 약관이 무효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0개 전업 및 은행계 카드, 백화점 카드 등의 약관에 명시된 `부분상환 등 조기상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 무효판정과 함께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카드사는 롯데카드ㆍ국민은행ㆍ현대카드ㆍ삼성카드ㆍLG카드ㆍ롯데쇼핑ㆍBC카드ㆍ삼성카드ㆍ외환카드ㆍ신한카드 등이다.
이들 카드사들의 약관은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카드사가 정한 날에 전액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일부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서에서 “현금서비스는 금전대차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대출과 똑같이 취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상환능력이 생겼다면 일부 또는 전액을 언제라도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연체나 신용불량자 등록의 경우에도 통보 없이 카드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무효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격정지는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상당 기간을 정해 알린 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