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무실로 쓴 주택 양도세 중과 부당"

국세심판원 판결

실질적인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을 국세심판원이 뒤집었다. 국세심판원은 7일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A씨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세 부과는 잘못됐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지난 85년 취득했다가 99년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해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임대해줬다. A씨는 2002년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 전체가 ‘사무소’로 표시돼 있지만 건물 실질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판단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억9,000만여원의 양도세를 산정해 재부과했다. A씨는 이에 “명백하게 대사관 직원들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됐다”며 심판원에 과세불복 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조사결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소로 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대사관의 직원들이 외교관의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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