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프랑스계 투자은행의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ELS 조기상환 기준일인 2008년 6월 국내 한 통신사 주식의 종가가 상환 기준 가격(18만4,800원)보다 높게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31회에 걸쳐 36만주의 종가 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종가를 18만4,500원으로 고정시켜 조기 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은 70만유로(10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150만유로(22억1,000만원)의 이익을 취했으며 한국인 투자자 427명은 108억원 가량을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한국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