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공무원 하면 정년보장과 후한 연금제도와 함께 공식처럼 떠오르는 것이 박봉이었다. 고참 공무원들은 흔히 "연금 하나 믿고 산다"는 얘기를 한다. 국민들 중에도 공무원이 박봉에 대한 보상으로 후한 연금을 받는다고 여기는 이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총근로소득+연금총액+퇴직수당-공무원기여금)을 민간과 비교했더니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해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높았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임에 비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이었다. 공무원이 낮은 퇴직수당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길고 연금을 많이 받아 민간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애소득 산출의 경우 많은 가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검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공무원 소득 수준이 가능한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을 사용했다.
가령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용한 방식과 같이 공무원 정년60세와 민간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 53세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최대 7년의 재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더 올리지만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57세로 봐 민간근로자보다 4년 동안 더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이 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의 84.5%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구한 민간근로자의 소득월액 438만원보다 44만원(11%)이나 더 낮은 수치다.
이러한 보수적인 가정에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소방 공무원의 보수가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월평균 소득은 일반직 공무원이 381만6,000원인 반면 경찰 공무원은 443만3,000원, 소방 공무원은 409만2,000원, 교육직 공무원은 445만6,000원이었다. 물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액면 그대로만 보면 경찰·소방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행정 공무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를 통해 어느 쪽의 생애소득이 더 적고 많음을 따지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생애소득이 지금보다 더 충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지금은 공무원연금 재정상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개혁의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보다 나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