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잔액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7월 1일까지… 위반 땐 명단 공개

다음달 1일까지 외국 금융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ㆍ보유한 은행ㆍ증권계좌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가 실시된 2011년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에서 11조5,000억원을, 2012년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서 18조6,0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제재는 강화됐다. 해당 금액(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ㆍ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 10%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제도가 도입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5,000만~5억원의 경우 기존 5%에서 15%로, 5억~20억원은 기존 3%에서 10%로, 2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2%에서 5%로 각각 올라간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2,000만~2억원은 15%(종전 5%) ▦2억~5억원은 10%(종전 3%) ▦5억원 초과는 5%(종전 2%) 등으로 상향한다.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