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앤드루 하넨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16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건 26개 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 관련 소송기간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대대로 부여돼온 연방권한을 잘 지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넨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6개 주가 소송을 걸 만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선포된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현지 시민권이나 합법적 거주권을 얻은 자녀를 뒀다면 3년간 국외추방을 유예해주고 합법적인 근로허가를 내주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대신 오바마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테러범·조직폭력배 같은 중범죄자나 불법 월경자 등을 단속·추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WSJ에 따르면 하넨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맹비난해왔다. 다만 이번 예비명령이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상소법원의 제5회 순회재판 결과에 따라 즉각 적용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