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시민 "국민연금 미납 고의회피 아니다"

자진사퇴 요구에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

유시민(柳時敏) 복지장관 내정자는 7일 자신의국민연금 미납의혹과 관련, "고의회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민연금 가입 고의회피의혹을 묻는 전재희(全在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장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이늦어졌고, 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내정자는 "사는데 쫓겨 (국민연금 가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프리랜서로산다는 것은 1월1일 눈뜰때 내가 돈을 얼마벌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2001년소득은 2002년이 돼야 알수 있다"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가 늦게 된 이유를 설명한 뒤 "나로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또 "명예롭게 자신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 의원의 추궁에 "내가 (국민연금법) 19조2항 위배한 부분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면서 "평가받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앞서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기 내 삶에 많은 허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면서 "지금까지의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복지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약속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한 약속을 하나하나 매듭짓고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행정을개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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