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대비위해 경영권 일방적 보호 안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외국인 '적대적M&A' 방어 제도개선 소폭 그칠 가능성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장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신BIS비율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금감위원장은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과도한 M&A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M&A가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M&A에 대한 특정 방어수단이 선진국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M&A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방어수단의 도입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될 신BIS협약과 관련, “신BIS비율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회수 등 악영향이 크다”며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BIS비율이 2%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바젤위원회의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해 신BIS비율 도입이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