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피해주민들, 국가 삼성重 상대로 손배소제기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 5,000여명

충남 태안군 비수산업(관광)분야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비대위는 소장 접수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 등을 묻기 위해 피해주민 5,392명의 원고들을 대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 1인당 5,000만원 이상을 청구해야 마땅하나 주민들의 인지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만 청구하기로 했다”며 “현재 손해사정 실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손해액을 특정해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지난해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현재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의 관계자는 “기름유출사고 특별법이 가해자측 손해사정을 기초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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