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여성문화예술인 지원법 마련하자


오늘날 화두는 문화예술이라고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내지 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가 넘쳐나고 많은 국민들이 주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필자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여전히 열악한 제작 환경과 문화예술인력지원 시스템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특히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여성문화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최종수요 10억원 증가시 전산업평균 생산은 19억3,000만원 늘어나는데 영화는 20억4,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문화예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예술인의 수입은 월 201만원 이상이 9.5%에 불과하고 전체문화예술인은 16.7%일 정도로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영화인의 여건이 훨씬 나쁘다. 놀랍게도 문화예술인 대부분(66.5%)이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26.2%는 전혀 수입이 없고 8.2%는 10만원 이하, 4.1%는 11만원~20만원 이하, 15,1%는 21만원~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5.3%, 산재보험 미가입은 67.0%, 국민연금 미가입이 33.3%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이 중 여성문화예술인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으며 여성문화예술인의 육아활동 시간이 하루 1시간 이하인 경우가 77.3%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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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제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언급된 스웨덴영화진흥기구의 '2013 영화협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 협정은 2015년 말까지 스웨덴의 영화제작 현장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기간 동안 제작 과정에 대한 기금모금인 펀딩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할당되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에서의 양성평등을 향하여"라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영화를 만드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여성감독들이 충분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여성들이 자신들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펀드나 멘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여성들이 참여하는 영화들 중 몇 편이 펀드를 받고 있는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영화감독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롤모델과 멘토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경쟁프로젝트, 영화제, 지역 재능개발 프로그램, 영화 캠프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영화제작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1세기 창조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프트 파워가 풍부한 여성인력의 활약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빈약하다. 하지만 여성문화예술인은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근로 구조 속에서 기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여성문화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맞춤형 대안적 보육서비스,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의 기본적인 정책지원 확대가 우선이다. 이에 덧붙여 중장기적인 목표수립을 통해 여성문화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 예로 여성과학기술인지원법이 있어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와 재직여성의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 복귀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여성문화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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