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포함된 1주간/이득·수입을 목적으로/1시간 이상 일한 사람/직접적 수입 없더라도/가족 경영 사업체 등서/주 18시간 이상 근무자『실버취업 급증세』 『실업자 66만명 넘었다』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발표되는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된 기사 제목중의 하나이다. 누가 취업자이고 누가 실업자일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하여 표본으로 뽑힌 3만4천가구내에 살고 있는 만15세이상인 사람은 응답결과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분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주일에 한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취업자일까. 남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시간에만 도와주는 주부는 취업자일까.
출산휴가중인 사람은 취업자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평일에는 적어도 8시간정도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만 취업자로 간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취업자로 구분되기 위한 기준은 15일이 들어있는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적어도 1시간이상 일한 사람, 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주간중 18시간이상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이다.
그런데 1주간 일한 시간이 한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고용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와 똑같다.
그러면 실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기업체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실업자일까. 실업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주간중 ①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고 ②구직활동을 했으며 ③일이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업자로 분류될 수 없고, 구직활동과 취업가능성의 조건도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소·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의 일에 관여한 사람 등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