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도 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서류 의무화

올해부터 공무원도 접대비를 50만원 이상 사용 할 때에는 목적과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또 재외공관이 각종 행사와 오ㆍ만찬 비용 등을 외교활동비로 사용할 때는 참석자 성명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업무추진비와 외교활동비 등의 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한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오ㆍ만찬과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ㆍ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관서 업무 수행비 ▲축의금ㆍ체육 대회비 등 기관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3가지로 기업의 접대비와 거의 같다. 예산처는 종전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건당 사용금액 기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기업들이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성명등을 기록하도록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올해 예산 집행지침은 또 지난해 말 외교부 내부의 비리 고발로 파문을 일으킨 재외공관 운영 경비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관 행사와 오ㆍ만찬 경비의 경우 사용 대상자 성명이 포함된 `외교 활동비 사용 계획 및 결과 분석` 자료를 공관별로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무 출장과 외교 활동시 배우자 동반 출장 가능 범위를 외교통상부 내부 지침으로 구체화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교 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ㆍ선물비 등에 사용하고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로 사용이 제한된다. 지침은 이와 함께 예산 집행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162개 보조금 사업을 4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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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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