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수급구조 개편] “많이내고 덜받고” 반발 클듯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부담만 커지는 가입자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발전위회가 오는 4월1일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은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 인상하되 가입자가 받는 `연금보험 이자율`을 지금보다 떨어뜨리는 게 골자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지금의 연금구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왜 바꾸나=정부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출산감소로 현재의 부담-급여체계가 유지될 경우 2036년 당해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고갈돼 선진국들처럼 연금지급 부담이 후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2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4명이 약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연금을 받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2070년에 지급할 연금액의 2배를 기금이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새 수급구조를 설계했다. ◇어떻게 바뀌나=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의 9%(사용자가 4.5% 부담), 지역가입자는 6%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는 7월 7%로 오르는 등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직장과 같은 9%가 된다. 현재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한 뒤 해당 금액의 6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는 세가지 개편안 중 2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을 선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금지급액을 월급여의 40%로 깎아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이 훼손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고 비판한 맥락과도 부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균소득이 월 136만원,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은 현 수급체제 아래선 월 40만원(소득대체율 29.65%)의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2안이 채택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연금수급액은 34만원(24.71%)으로 준다. 따라서 이를 반길 국민은 거의 없고 설득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97년 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0~2020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그 뒤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5%로 인상하는 수정안 만들었고, 국회는 다시 60%로 올려버렸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으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노후의 든든한 안전판`이 돼줘야할 국민연금을 어떻게 요리할 지 주목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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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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