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3주택 중과대상 30만~40만채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 수도권·충청권 10곳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30만~40만채에 달하는 것을 추정됐다. 또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해제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양도세가 60% 부과되는 1가구3주택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311만채가 있으나 장기임대주택 104만채, 소형주택 90만채 등을 제외하면 30만~40만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1가구당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하면 10만~13만가구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러나 1가구3주택자라도 1채를 팔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과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 조사결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서울 중랑구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투기우려가 없는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위의 요건중 2~3번째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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