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기 사용 금지조치를 둘러싼 KT와 인터넷 사용자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1일 KT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IP공유기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중지ㆍ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던 당초 강경 입장에서 선회,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및 중소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IP공유기 사용으로 트래픽 증가와 관련 AS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IP공유기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당장 서비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통부와 시민단체, IP공유기 사용이 많은 중소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P공유란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받은 IP를 공유기로 연결,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초고속인터넷 약관은 하나의 IP로는 한대의 단말기에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IP공유 등의 서브네트워킹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초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중지ㆍ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공유기 연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IP공유기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IP사용 요금보다 다소 싼 요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전용회선 상품보다 다소 저렴한 요금의 전용회선 상품을 개발해 IP공유기 사용 업체들을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KT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중소업체들의 IP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IP 공유기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와 KT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정보수집 등 단순 업무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KT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중소업계가 경기침체와 고유가, 자금난 등 악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종전과 같이 IP공유기 사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