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탈세한 2억4,000만원 그대로 내라"

탈세 안과의사 세금추징 과세불복 청구…국제심판원 "상품권등으로 소득조작 시도" 기각

지난 4년간 한해 소득의 62%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 신고한 안과 의사가 2억4,00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6일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0∼2003년 누락 신고했던 소득 4억410만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600만여원이 추가로 부과된 안과의사 A씨의 과세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안과 의사 A씨는 2000∼2003년 비보험 라식 수술이나 렌즈 판매로 올린 수입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그러나 함께 안과에 근무하면서 렌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B씨의 제보로 A씨의 탈세행위가 적발됐다. B씨는 라식 수술을 받거나 렌즈를 구입한 환자의 날짜ㆍ이름ㆍ연령ㆍ전화번호ㆍ종류ㆍ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A씨의 탈세를 제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사업장을 세무조사하고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실제 라식 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A씨가 4억410만여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소득신고를 한 것을 밝혀낸 뒤 2억4,00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자신의 안과에서 렌즈를 산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이를 근거로 일부 환자에게는 렌즈를 팔지 않았으니 해당 금액은 소득신고 누락분에서 빼달라며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또 자신이 고용한 안경사에게 임금을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며 실제 지급액과 장부상 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경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환자들에게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을 사례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안경사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A씨의 불복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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