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2위의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국 맥아피(McAFee)사는 사베인즈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500만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
맥아피사는 1998년~2000년 수억 달러의 매출소득을 허위로 과대 계상, 공시함으로써 임의로 자사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엔론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사베인즈-옥슬리법은 회계보고서와 관련된 내부감사 및 절차를 문서화, 엄격히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명 ‘기업 개혁법’으로 불린다.
이 법 제308조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식투자자들의 손해 보상을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금(Disgorgement)을 받아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허위 공시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이외에 별도로 그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를 통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맥아피가 채널 스터핑(Channel Stuffing)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지난 1년간 맥아피의 회계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을 과대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 스터핑’이란 제조사가 유통ㆍ소매업체들에게 분기 말 과도한 분량의 재고를 떠넘긴 후 팔리기 전에 매출로 계산함으로써 수입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으로 일명 ‘밀어내기식 판매’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 제14조는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널스터핑과 같은 밀어내기식 판매는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규제대상인데,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구입강제”에 해당된다.
1992년 국내 2위의 유아의류업체인 B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판매점들의 주문이 없었음에도 영업사원들을 통해 판매점에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김정훈 변호사(한국, 미국 뉴욕주)·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