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16/불공정 거래행위­공공사업자:4(경제교실)

◎정부·지자체사업 발주때 특정인 입찰제한 금지등 공정거래질서 정착 유도공공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정부기업,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공사업자는 사업의 독점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특별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관행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공사업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6년말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제한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 시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공공부문 입찰시 특정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합리한 적격심사기준 제정 등 진입제한 관련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시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 내용을 조사·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결과 드러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쟁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 공정위 독점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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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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