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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검찰이 청구한 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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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고등법원장은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검찰이 함께 청구한 사본제작,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했다.

조 법원장은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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