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또다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정부가 KIC로 하여금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개의 재정위 소관 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KIC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제출한 KIC법 개정안(KIC 외화 자산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 및 채권발행ㆍ차입 허용)이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발목이 잡히게 됐다.
한편 기재위는 자본유출입 완화를 위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재도입에 대한 법령을 22일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