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대통령 입 봉하라는 것" 선관위 성토

한나라 "盧대통령 검찰 고발" 선거법위반 파문 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가 19일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으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다”면서 선관위를 성토해 청와대와 선관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르면 20일 노 대통령을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무관계수석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역설적으로 ‘월권행위’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으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선관위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앞으로는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하는 등 선관위를 상대로 ‘발언권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범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비해 검찰수사 및 대선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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