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내 층별, 평형별, 동별 거래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사고팔때 정확한 시세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호가부추김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통한 시장 투명화 차원에서는지역.유형별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역을 공개, 호가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의 혼란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단지내 층별, 동별, 평형별 거래가격을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알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거래량 통계는 3월부터 월별로,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된다.
건교부는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해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는 등 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거래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2일부터 2월6일까지 공동주택 1만6천74건, 단독 1천511건, 토지 1만3천468건, 기타 2천701건 등 3만3천754건등 3만3천75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별로는 거래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만3천364건, 5천만-1억원 6천610건, 1억-5억원 1만920건, 5억원 이상 2천860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8천670건, 서울4천568건, 강원 2천486건, 충북 2천421건 등 순이다.
건교부는 신고분에 대해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천902건이 부적정한것으로 진단됐고 이중 5천만원 이하 소액 거래가 6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부적정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중개업자 등에게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