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은행 美칼라일 외자유치 무산

한미은행이 미 칼라일펀드로부터 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기관이 아닌 「펀드」라는 이유를 들어 칼라일측에 지분참여 불가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칼라일측에 현 상태에서의 한미은행 지분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한미은행의 외자유치 계획은 지나간 얘기』라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칼라일의 자본 성격이 산업자본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초 은행법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한미은행의 외자유치 계획을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은행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외자유치 주체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칼라일의 입성을 허용할 경우 외자유치에 무원칙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불가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만일 칼라일이 캡을 씌어(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을 지분참여의 주체로 내세워) 지분참여를 다시 추진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칼라일은 단순 자본조달 대상이 돼야 하며 외자유치를 통한 전략적 제휴 상대자는 세계적 금융기관이 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미은행은 이에 따라 외자유치의 얼굴(주대상)을 칼라일이 아닌 다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은행은 올초 칼라일을 매개로 서울은행 경영참여에 착수한 도이체방크로부터 외자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다. 칼라일그룹은 한미은행 외에도 한때 항공통합법인에도 자본참여를 검토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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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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