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납품가 인하강요등 대기업 부당행위 공정위, 특별조사

상습 하도급업법 위반 업체 내주 명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부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또 상습적으로 하도급업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다음주초 공개하는데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들이 분기별로 최대 5조원의 순익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구가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오히려 가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호전에도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양극화에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1일 관계 부처 및 민간 경제 단체ㆍ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 조사단’을 구성해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대상에는 전국 11개 공단에 있는 1,500개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는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드러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직권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문제가 심한 곳은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직권 조사에는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대표 업종의 상징적인 기업, 특히 대규모 흑자를 올린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특히 상습적으로 하도급업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오는 26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9일 정운찬 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입찰 제한, 영업정지 요청과 같은 시장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간의 신속한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원가계산서나 특허권과 같은 기술 자료의 부당한 탈취 및 유용 행위 차단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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