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를 매입할 때 수도권지역은 매입비용의 40%, 비수도권은 5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또 지자체가 10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하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10만평 미만이면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재경부,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 12개 부처 장관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여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내국인 50명이상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금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광관련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의료·교육시설, 주택 등을 지원하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사안별로 투자진흥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