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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2,919명으로 75.9%를 기록해 지난해 9월보다 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대리운전자 수는 2005년 말 현재 약 8만3,000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 보험에 가입한 일반 운전자는 5만5,480명으로 6개월 사이에 95.4% 급증했다. 이 특약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1만4,000~2만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부부나 1인 운전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약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제한 특약이 없거나 대리운전자보험 또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 동일하게 확대된 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