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IMT-2000사업권 선정방식 '주파수 할당 대가제'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시장경쟁에 의한 「주파수 경매제」를 포기하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법사위로 넘겼다.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제는 먼저 일정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뽑아 출연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제도. 사실상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과 같다. 따라서 내년의 IMT-2000 사업자 선정은 과거 PCS사업자 선정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당초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장경쟁 원리(경매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경매제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업체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당위 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날 상임위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경매제 대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제」로 수정한 전파법을 제출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주파수 할당제에 따른 사업권 부여 당위 규정을 삭제한 채 제출했다. 사실상 주파수 경매제를 포기한 셈이다. ◇경매제 포기 배경 정통부가 경매제를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통신사업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친데다, 경매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사업권을 따내기 힘들고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매제를 반대했다. 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조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경매제 반대 이유다.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이 「돈 놓고 돈먹는 식」으로 이뤄질 경우 「소신없는 정책」으로 몰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정통부로 하여금 경매제를 포기토록 했다. ◇사업추진 전망 정통부가 경매제를 철회함으로 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PCS사업자 선정 결과와 같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사업자 선정방식 못지않게 관심이 높은 사업자 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선정방식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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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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