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의 직장' 공기업 노사 '신들린 유착'

"파업 말라"며 노조에 연 수천만원 주고 … 돈벌이 시설 맡기고 …

서울경제 30곳 확인 … 기재부 "부당노동행위 파악"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온 정부 산하 30개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달래기용으로 기관별로 연간 최대 수천만원씩의 운영비를 무상 원조하거나 각종 영리시설·장소를 노조 돈벌이용으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 노사가 도리어 노동관계법 등을 어기고 특혜성 이권을 나눠 먹으며 유착해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공공기관별로 어떤 부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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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지난 4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공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적십자사·전북대병원·시설안전공단·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들이 근래까지 노조에 많게는 연간 7,000만원대에서 적게는 1,000만원대에 육박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또한 관광공사·수자원공사·강원대를 포함한 19개 기관은 준국유재산인 공공시설 내 구내매점·식당, 자판기 부지·설비 등을 공개입찰 없이 산하 노조의 영리시설로 맡겨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노조운영비 지원 등이 관계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감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매점·식당 등 시설운영권을 특혜성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실상 노조운영비 원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현행법의 전신인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됐다. 따라서 과거의 원조행위도 소급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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