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영향평가 깐깐해진다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부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확인제도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통영향평가지침을 개정ㆍ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현행지침에는 사업시행으로 주변 교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신호조정, 차로 폭 조정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을 증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뒤 5년이 지났거나 최소규모 이상 사업을 증축하면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범위도 차등화돼 현재 시설은 반경 2.5㎞ 이내 10개 교차로, 사업은 반경 5㎞ 이내 20개 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 2~3㎞ 이내 12~20개 교차로, 사업은 4~6㎞ 이내 20~30개 교차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분석기준도 외국기준에 의존해 지난 92년 마련된 도로용량편람 대신 한국적 도로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지난 2001년 10월 개정한 도로용량편람을 활용해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도로의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의 서비스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평가비용 산정기준의 60%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실평가서로 판단되는 경우 집중관리를 받게 되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뒤 6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30% 이상 교통량 오차가 발생하면 부실로 판정,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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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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