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

자녀 많을 수록 점수 올라가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 자녀 많을 수록 점수 올라가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는 저출산 해소와 노부모 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어 급속히 핵가족화되는 트렌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점제의 총점 535점 중 무려 175점을 얻는다. 3자녀에 따른 점수 105점과 2세대(부모+자녀) 가구에 주는 70점을 합해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명을 더 낳거나 입양한다면 점수가 35점이나 올라가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여기에 노부모까지 모시고 산다면 35점이 추가로 더해진다. 35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점에 해당해 치열한 경쟁에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다. 3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을 포함,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신규 아파트의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된다. 3자녀 가구끼리의 특별공급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가점제 점수로 다시 한번 높은 당첨확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결혼한 지 얼마 안돼 나이가 어리고 자녀도 없는 신혼부부나 한 세대로 이뤄진 핵가족은 가점 항목이 거의 없어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특히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아내가 청약예ㆍ부금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아내의 통장은 4개 가점 항목 중 '가입기간'밖에 인정받지 못해 당첨확률이 0%에 가까워진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단독 세대주나 나이가 적은 사람,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내년 안에 청약통장을 써야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분양되는 수도권의 유망 공공택지는 반드시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25 17:52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