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미얀마 근로자의 국내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상수 장관과 미얀마의 아웅 치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얀마 인력의 송출ㆍ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인력송출국가 10개국 외에 미얀마 등 5개국을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했다.
기존 산업연수제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는 2,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얀마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인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