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RFID산업 연간 37% 초고속성장

2010년 100억弗 규모…유통분야 가장 많이 활용<br>의약품관리등 확산 추세…이통등과도 연계 움직임


무선인식(RFID)이란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와 이를 읽을 수 있는 판독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이다. 태그에는 안테나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를 읽을 수 있다. 태그는 배터리를 별도로 부착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동형’, 배터리가 없어 10m 이내의 근거리에서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동형’ 으로 나눌 수 있다. 능동형 태그는 가격도 비싸고 수명에도 제한이 있어 차량 모니터링이나 톨게이트 시스템, 콘테이너 처리 등 대규모 물류관리에서 활용된다. 반면 수동형 태그는 가격이 싸고 수명도 10년 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나 ID 카드 등에 사용된다. 또한 제조할 때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그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단순 인식용’ 태그가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경할 수 있어 추적관리가 용이한 것도 있다. 지난 해 전세계 무선인식(RIFD) 시장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했다. 가트너와 IDC 등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RFID 시장은 매년 37% 정도 성장을 보이며 2010년에는 무려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분야에서 가장 먼저 정착=RFID가 가장 먼저 정착된 곳은 물류관리와 유통분야다. 단순히 제품의 생산정보만을 담고 있는 바코드에 비해 수백배 이상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게 RFID의 강점이다. 또한 추적관리도 손쉽다. 인식 거리가 주파수 대역에 따라 최대 27m에 이르기 때문에 문 앞에 리더기만 설치해 놓으면 출입과 동시에 창고관리가 가능하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재고 관리를 위해 RFID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RFID를 물류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RFID를 볼 수 있는 곳은 대형 음반 매장이나 도서관이다. 도난 방지를 위해 도서나 음반에 태그를 부착하고 출입문에 판도기를 설치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한 것도 RFID를 활용한 것이다. 초기에는 창고단위 관리나 고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태그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응용범위도 일반 소비재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전파 간섭이 큰 액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개발돼 혈액이나 의약품 관리에 응용될 예정이다. 태그간 간섭이나 전파간섭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카지노 칩’이나 철강제품에서 활용 가능한 ‘금속 태그’도 개발됐다. ◇통신망과 연계한 사업 개발도 활발=국내에서는 RFID기술을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해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RFID 판독기를 내장한 휴대폰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RFID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형 판독기와 무선인터넷이 결합된 모바일 RFID는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 저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RFID 태그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2~64kb에 불과하지만 링크정보만을 담아두면 훨씬 방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포스터에 부착된 RFID에서 예고편이나 배우, 감독의 인터뷰 등이 담겨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심어놓는다면 이를 읽고 해당 사이트에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해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게다가 링크 정보를 이용하면 인증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 '가이드 라인' 뭘 담았나
개인정보 태그 기록 소비자 동의 의무화
RFID 산업의 선진국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은 일찌감치 RFID 사용 제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RFID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을 마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정보통신부에서 RFID가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에 대비해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상황이다. RFID 가이드 라인은 태그의 용도와 기록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그가 부착된 상품에는 그 위치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RFID 태그에 기록할 수 없으며, RFID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단체나 정부, RIFD 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탄생한 것이다.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 것보다 원칙을 확실히 세운다면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가장 먼저 RFID 관련 법률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증이나 공무원증 등 신분증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연방차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여권과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기술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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