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종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분야와 함께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풀짐인증사업에 관한 출원분야, 해외출원분야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이들의 조기권리와 및 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이를위해 우선심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중 긴급처리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생략하는 대신 우선심사의 대상분야 및 증빙서류를 명확히 규정, 우선심사 판단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와 함께 이제까지 무료이던 우선심사 청구료를 유료화해 무분별한 우선심사 청구를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료는 건당 16만7,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는 건당 7만2,000원,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료는 건당 7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의 대폭확대로 제품의 수명 또는 기술주기가 짧은 기술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돼 특허권의 조기권리와 및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