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의무화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의무화국세청, 1기 부가세 중점 추진사항 국세청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수임금액 등 수임 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 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을 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 6개 직종 전문직사업자 1만3,600명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후에는 제출된 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내용을 법원행정처등 관련기관과 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소송의뢰인 등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과 소송물가액·수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단위가 100명 이상인 집단상가 사업자 5만명과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26만명, 제조·도매·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직전기과표가 1억원 이상인자 36만명 등 모두 67만명에게 관할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실상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제통합시스템에 의해 연계검색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 내 사업자와 집중거래한 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소액인 자 ▲매출액 급변동자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만1,400명을 선정해 신고실적을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26만명, 개인 319만명 등 345만명이며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자신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1.1~6.30)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07/04 19: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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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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