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채실 할당관세품목 지정건의/업계,관세율 10%일괄적용 폐지주장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태)은 유채실의 수입시 잠정관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원료가가 높아 국산식용유지(유채유)가 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 유채유를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 관세율을 폐지해 주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했다.18일 제유조합은 식용유지 완제품인 유채유와 유채유박은 수입시 종전에는 기본관세율 30%와 15%를 적용했으나 이를 대폭인하, 각각 15%와 2%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제품의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국산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료 관세는 떨어지지 않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 국내식용유지 생산업체들은 수지타산이 안맞아 수입된 유채실로 식용유지인 유채유를 생산한 량이 ’95년 3천3백65톤에서 지난해에는 3백15톤으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완제품인 외국 유채유의 수입량은 ’95년 7천9백19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3백38톤으로 30%이상 수입이 증가했다. 이와관련, 유채실과 같은 유지원료인 대두(콩)의 수입관세율은 할당관세율 1%를 적용,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유채실의 관세율이현격한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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