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인사권이 개편돼 이들 기관의 내부 감사활동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다.
각 정부부처 감사관(2~3급) 또는 감사담당관(4급) 등 감사기구장은 개방형 공모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지자체 감사기구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의 감사기구장은 해당 기관장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외부 중복감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만 받도록 하는 외부단일감사제가 도입된다.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감사기구장과 감사원 감사관,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을 조율하는 감사활동조정ㆍ협의회도 감사원 안에 설치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 현재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행정자치부 입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한 관계자는 9일 “현재 5급 이상 신규 승진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고 3급 이상 신규 승진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급 이상 감사기구장의 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인사위 심사대상도 감사기구장의 경우 4급 전보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는 고유업무보다 중앙 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자체 등의 위임업무가 많아 감사기구장의 감사활동 외에 감사기구장이 아닌 상급 기관 공무원이 지도ㆍ감독ㆍ확인 등의 형태로 현장방문, 유사 감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2중ㆍ3중의 중복감사 병폐를 막기 위해 유사 감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비방문 서면으로 하되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감사기구장과 방문목적ㆍ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