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부 세금폭탄' 바로잡아야

민주통합당 원혜영ㆍ김영환 의원이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현행법이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기부법'이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제구호단체나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2만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의 30%(종교단체 기부는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정기부금을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 7개 항목과 합쳐 총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종합한도를 도입했다. 매년 8,000만원의 지정기부금을 내는 4억원 소득자라면 지난해 지정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2,300만원 이상의 소득세ㆍ주민세를 내야 한다. 대학생ㆍ고교생 자녀를 둔 연봉 1억원의 중산층 가장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지정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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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공제종합한도를 도입한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공약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인기부 문화, 특히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2007년 과세소득의 10%에서 지난해 30%로 꾸준히 높여온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 세수는 늘겠지만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기부금 혜택을 받는 소외계층이 타격을 입어 양극화 해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제한도 초과 지정기부금을 최장 5년에 걸쳐 공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부자의 선택을 제약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차별만 심화시킬 뿐이다.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리한 세법은 원위치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기부할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면 누가 기부에 나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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