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계적 감리방식은 금융감독원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26일 ‘공시ㆍ감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단계적 감리방식을 도입,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특이사항을 심사해 결과에 따라 정밀감리를 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금융감독원이 쉽사리 정밀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무는 이에 따라 “정밀감리 실시대상을 고의성 범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외국처럼 중대한 특별조사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감리결과를 공표하도록 감리결과 공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증권집단소송’ 자료를 통해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도 분식회계 등 허위기재ㆍ기재누락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줄기세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조작했던 에스씨에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주가관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 코스닥 법인들이 오히려 증권집단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