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MS는 9일(현지시간) 각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양사 간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간 계약 세부 조건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담당 임원인 지재완 삼성전자 부사장과 데이비드 하워드 MS 부사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삼성전자와 MS는 미국 법정과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종료했음을 밝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Confidential)"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국제중재재판소·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약 10억달러(한화 1조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폰·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