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4대강' 보상비 2조8,000억 내달부터 풀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가량이 책정돼 오는 7월부터 풀릴 예정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가량을 책정했으며 다음달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와 사유지 등 토지 178㎢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이달 안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턴키로 발주할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오는 18~19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공고를 할 방침이다. 턴키로 발주할 사업은 보의 높이가 13.2m로 가장 높은 함안보와 12.0m인 칠곡보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턴키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가운데서도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은 연내 발주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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