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가량이 책정돼 오는 7월부터 풀릴 예정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가량을 책정했으며 다음달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와 사유지 등 토지 178㎢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이달 안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턴키로 발주할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오는 18~19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공고를 할 방침이다. 턴키로 발주할 사업은 보의 높이가 13.2m로 가장 높은 함안보와 12.0m인 칠곡보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턴키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가운데서도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은 연내 발주를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