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교원 솜방망이 처벌땐 '철퇴'

징계 요구권자·징계위원에 문책·재처분 지시키로<br>교육공무원인사委 외부위원 비율도 40%로 높여

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ㆍ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ㆍ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근무평정에서 우대한다. 또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권자나 징계위원을 문책하고 재처분을 지시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와 학부모ㆍ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보통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으로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소신 있는 심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참여를 제한하고 교원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를 공개하기로 했다.
비위 교육공무원 10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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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줄서고 공사업체서 돈 받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금품수수 등 교육계 기강 해이와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서 해임을 요구 받은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 직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000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는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에서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348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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