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2010년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3억원으로 기업당 컨설팅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통합도산법)'에 의거 법적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청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